"민간의료보험, 장기입원 보장 축소해야"

"민간의료보험, 장기입원 보장 축소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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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교수 "과다한 의료이용 부추겨...도덕적 해이"
건보공단 정액형 개인의보 개선방안 토론회서 지적

▲ 공단은 25일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보장을 축소해 과다한 의료이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관절증이나 염좌 등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입원의료를 허용하지 않도록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한다면 입원일당을 노린 장기입원이 통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기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 연구책임자 교수는 25일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건보공단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민영의료보험은 특정질병 보장위주의 상품운영으로 '정액형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암진단특약, 7대성인병수술특약 등 특정질병 위주로 판매하면서 2011년말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담보건수는 생명보험 1억 2623만건, 손해보험 4억 2709만건으로 총 5억 5332만건에 달했다.

하지만 정액형보험은 10년, 20년 등 장기간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면서 의료정책이나 신의료기술 등 의료 환경변화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또 가입건수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다보니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정액형 민영의료보험금 수령자에게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과 한방병원 등 요양기관에 의한 과잉진료도 입원기간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보험이 확대되는 만큼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정기적으로 협의해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특정질환이 발병했을 때 보장하는 형태는 단체보험 위주로 판매하고, 의료이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약관표현이 개선돼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 민영 보험가입자에 대한 의료이용 억제대책도 나왔다. 관절증이나 염좌 등에 표준진료지침 또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과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의뢰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신 교수는 "장기입원을 유도하거나 비급여 의료서비스 제공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을 보험회사가 심평원에 직접 심사의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 "공급자, 도덕적 해이 통제 방안도 필요" 주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권순만 서울대보건대학원장은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보험에 가입하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의 이유가 없다"면서 "소비자의 모럴 해저드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모럴 해저드를 컨트롤 하고 공급자의 모럴 해저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근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더 자주가게 되고 민간의료보험이 있으면 이를 이용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것이 인간적인 본능이고 이로인해 모럴 해저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인간의 본능을 무시한 정책 개선은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의 입원과 퇴원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가 해야할 일"이라며 "의사가 환자의 입원 편의를 봐주는 것이 모럴 해저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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