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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하루 휴진신고서 인정하지 않겠다"
"10일 하루 휴진신고서 인정하지 않겠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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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내리고 위반시 처벌 방침
"노 회장의 15일 휴진 연장 언급은 국민 협박"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총파업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에 따라 일부 개원의사들이 3월 10일 하루 휴진신고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려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의사 파업시 정부가 15일의 업무정지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관해 24일부터 결행될 예정인 2차 파업기간을 15일로 늘릴 수도 있다고 자신의 SNS에 언급한 것에 대해서 "국민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총파업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문 장관은 먼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발전한 것은 의사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의사들을 달랬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차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협의결과를 거부하고 불법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면서 "의사들은 3월 10일 진료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아울러 "시·도와 시·군·구에 3월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이미) 하달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면서 "다시 한번 의료계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는 아픈 환자에게 성실히 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문형표 장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의사협회와 재협상할 계획이 있나.
=[문형표 장관]의료발전협의회 협의를 하면서 협의결과를 협의를 통해 좀 더 발전시켜 실행해 옮기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의 협의는 불법휴진을 철회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협의를 계속할 수 없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24일로 예정된 2차 파업 일정을 15일로 늘리는 방안을 자신의 SNS에 언급했는데.
=[문 장관](노 회장의 2차 파업 일정 연장 언급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파업을) 얼마나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분이 중요하다. 정부는 협의를 통해 의료계에 제안한 것에 대해 문제해결하기로 결정했는데, 의사협회가 집단휴진하기로 했다. (집단휴진의) 목적이 불분명한 것 같다. 현재로서는 추가 조치할 수 있는 입장 아니다.

[권덕철 정책관]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불법휴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연장근무 협조요청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노 회장이 2차 파업일정을 15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사들의 도리도 전문가적인 양식도 아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의협신문 김선경
▲건보공단, 심평원 콜센터 통한 진료병원 안내에 불편은 없겠는가.
=[문 장관]문의전화 폭주하면,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
[권 정책관]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가던 의원이 문 닫았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콜센터를 통해 진료가능한 의원을 안내를 받으라는 것이다. 지역주민은 지역의료기관들을 다 알 것이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아니면 콜센터 이용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의협과 경남 등 도의사회를 공정위에 조사 요청했는데.
=[권 정책관]의사협회와 경남 등 4개 도의사회를 공정위에 조사 요청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사업자단체로서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 의사협회나 경남 등 4개 의사회들은 회원들에게 내린 공문이나 지시 등이 위법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한 것이다. 조사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의사들 면허취소도 가능한가.
=[권 정책관]의료기관에 대해 진료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것을 어기면 행정처벌과 자격정지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취소까지는 위반행위가 많이 반복될 시에 검토할 계획이다.

▲ ⓒ의협신문 김선경
▲파업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권 정책관]주로 동네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가늠할 수 없다. 의사들의 진료불편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참여를 자제할 것으로 본다.
[문 장관]동네의원 중심 휴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휴진)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월 10일 당일 대책은
=[권 정책관] (파업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며 필요하면 추가로 비상대책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지사 들과 같이 불법휴진 의원들을 찾아내서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내리도록 할 것이다. 경남 등 공정위 조사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직원이 직접 나가서 집단휴진 여부를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 내릴 계획이다.

▲의협에서 회원들에게 '하루(10일) 휴진신고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권 정책관]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휴진신고는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 수령을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개시명령 수령 거부시에는 관할 시군구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공개하고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진료개시명령 내리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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