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합법화 강경대응" 대전협 공문에 간협 '발끈'

"PA 합법화 강경대응" 대전협 공문에 간협 '발끈'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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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PA 합법화 주장말라" 공문 발송…간협 "깊은 유감"

▲ 대전협이 간협에 보낸 공문. PA 합볍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보조인력(PA)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두고 전공의와 간호사 단체가 갈등을 빚는 양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계의 PA 합법화 요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전하며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앞서 대전협은 2일 간호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 의사들의 단체"라고 소개하면서 최근 의정협의로 촉발된 PA 합법화 중단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의사보조인력 합법화를 주장할 시에는 전공의들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협은 2012년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원위원회 및 국가권익위원회에 접수하는 등 PA 합법화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간협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편법을 결코 묵인·방조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면서 "무엇보다 전공의협의회로부터 협회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 강경 대응 운운하는 공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PA 일부 영역 합법화는 대전협에서 말하는 포괄적인 PA합법화가 아니며,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도록 의료관련 법을 개정해 간호사 업무를 재정립하고 이미 제도화돼 있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확대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지난 3월 17일 발표된 '의협 및 전공의협의회와 사전합의 없이 PA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정협의 결과는 당사자인 간호사를 배제한 비정상적인 합의"라고 강조하면서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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