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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실효성 높이려면, 제도개선 약속 먼저"

"환자안전법 실효성 높이려면, 제도개선 약속 먼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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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5일 환자안전법 제정 공청회 열어
"'전공의 100시간 근무' 열악한 의료환경도 안전사고 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환자안전법안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권용진 서울북부병원장, 김소윤 연세대 의료윤리학과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안전사고 보고 및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 환자안전사고의 재발을 막는다는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환자안전법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자안전법의 제정 취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 각 의료기관별로 발생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수집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동일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재발되는 상황을 방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책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의료상황에 비춰볼 때 법률 제정만으로, 이 같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환자안전사고의 상당부분이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비롯된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환자안전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종현이 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전공의가 100시간 이상 혹사에 가까운 근무를 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서 "수술실에 주치의 대신 전공의 심지어 간호사가 들어가는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안전사고 DB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의료환경을 포함해) 정부가 안전사고 실태보고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세우는 것이, 의료기관에 안전사고 보고를 요구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견을 같이 했다.

진술인 자격으로 참여한 권용진 서울북부병원장은 "(외국과) 다른 정책환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률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태조사와 더불어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사고 재발을 위한 노력을 온전히 의료기관의 몫으로 떠맡겨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기관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법률의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안전사고 보고와 개선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사실상 질 관리에 나설 여력이 없다. 관련 정보를 환류해준다고 해도 쉽게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구조적으로 못 고치는 것을 나무라면, 피해자를 나무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지적과 동시에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과 개선효과는 보지 못한 채, 병원과 정부의 갈등관계만 조성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의 거듭된 지적에 정부 또한 "정부 지원은 필수"라는 긍정적인 답을 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환자안전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율보고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자율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경제적·행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며, 특히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둘 경우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요양기관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된 각종 벌칙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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