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약국외판매 확대 사실상 '불가'

가정상비약 약국외판매 확대 사실상 '불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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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시간 운영 바꾸면 애초 개정 취지 못살려
청와대 규제개혁 건의 2주만에 장기검토 과제로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가정상비약을 팔수 있는 약국외 판매점 확대안'을 검토한 끝에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8일 회신했다. 사실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난 6일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지 않는 약국외 판매점에서도 가정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규제개혁 건의안을 접수받아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 건의안이 애초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도입한 약사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개정된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접수된 543건의 건의안 가운데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점 확대안'을 7가지 규제개혁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아 판매점 확대안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입법취지 달성이 곤란하다"는 한마디 회신으로 싱겁게 끝나버린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회신문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이외 장소 판매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심야·공휴일)에 환자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4시간 운영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민의 이용 편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곤란하게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 약국외 판매점에서 가정상비약을 구매하는 다수의 케이스도 24시간 이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지적했다.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동네슈퍼까지 확대하는 것은 위해의약품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어려워 국민건강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도 덧붙였다.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위해정보가 생길 경우 상품 바코드를 통해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완화 또는 폐지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별 판매실태와 위해의약품 회수실적, 구체적 이용시간 등을 연구검토를 먼저 검토한 끝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개정 불가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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