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뇌혈관색전술 재료 급여 기준도 확대"
보건복지부가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아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적용 기준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루·요루 등에 대한 급여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고시)'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료재료 급여적용 기준 확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오는 5월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인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1개까지 급여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장루·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fistula)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에도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되었으나, 앞으로는 장루·요루 환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뇌혈관색전술시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경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시술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이번 치료재료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만 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매월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16개를 사용한 대장암환자라면, 본인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 10개를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8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약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