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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의협회비 11년째 동결·인하..."현실화 해야"

[정기총회] 의협회비 11년째 동결·인하..."현실화 해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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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원제·예산집행 상시평가 등 제안
재건특위, 매년 13억원 적자 해결안 발표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이 재정건전화 방안에 관해 보고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분기별 세출예산의 적정성을 상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협 회비를 201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안이 보고됐다. 직원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을 통한 허리띠 졸라매기 방안도 제안됐다.

회비 현실화와 장기 미납회비 회원 중앙회 직납안 신설 등으로 한해 11억5000만원의 세입을 확대하고 임직원 인건비 효율화와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3억5000만원의 절감을 이뤄내면 매년 발생하는 13억원의 적자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재건특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7차례나 재정이 적자를 기록해 누적 적자만 63억5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재건특위)' 이상구 위원장은 27일 열린 제6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회비인상안을 비롯한 재정건전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먼저 세입확대안으로 직전 3개년 이전 회비를 내지 않은 장기 회비 미납 회원에 한해 미납 회원이 3개년 이전 미납회비 가운데 미납 연도를 선택해 중앙회에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의협 회비도 201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놨다. 

의협회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동결되다 2011년에는 개원회원 기준으로 3만원을 인하하는 안이 의결되면서 회비를 낮췄었다. 역시 10년간 10만원으로 동결된 입회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도 제시됐다.

회원 등록을 하지 않아 미납여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미등록 회원 대책도 나왔다.

면허신고제 시행으로 구축된 DB를 활용해 시도별로 미등록된 회원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회원전용 복지몰 구축과 국책사업 참여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강화해 지나친 회비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도 권고됐다.

지출관리방안도 나왔다. 

상시적으로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업·비용별 예산편성 방식에서 부서별 예산편성 방식으로 바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부서별 책임을 지운다는 방침이다.

인건비 효율화를 위해 '직원 정원제'를 도입해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임직원 복리후생비 등도 줄일 것을 제안했다. 매년 지부와 직역단체 등에 지원됐던 보조금 10억원에 대한 사용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대상과 금액 조정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의협 산하에 14개의 상설위원회와 58개의 특별위원회를 합쳐 72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다수의 위원회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선 모든 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통폐합 조치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해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재정 악화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재건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을 위임했다.

재건특위는 지난해 10월 첫 회의를 개최한 후 올해 3월까지 여덟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오늘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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