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지난해 현지조사, 10곳 중 8곳 '부당행위'적발

지난해 현지조사, 10곳 중 8곳 '부당행위'적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9 18: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5년간 요양기관현지조사지원 현황 공개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제재 강화할 것...2년 업무정지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요양기관 931곳을 현지조사하고 이중 793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다.

심평원이 공개한 '요양기관현지조사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793곳은 조사 대상 기관 10곳 중 8곳 이상이 부당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총 부당금액은 180억원으로 파악됐다.

▲ 요양기관현지조사지원 현황
5년간의 현지조사기관수는 2009년 954곳, 2010년 920곳, 2011년 1003곳에서 2012년에는 급격히 떨어져 684곳, 2013년에는 931곳이었다.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2009년 705곳(73.9%), 2010년 722곳(78.5%), 2011년 827곳(82.5%), 2012년 519곳(75.9) 2013년 793곳(85.2%)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부당청구금액은 2009년 179억원, 2010년 262억원, 2011년 259억원, 2012년 227억원, 2013년 180억원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엄격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거부기관에 대한 제재를 현재 업무정지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요양기관의 '관계서류(전산DB포함) 제출명령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를 2년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의 현지조사가 강화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불만이 많다. 의료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의료인을 범죄자인 양 취급하는 현지조사 방식에 문제 있다"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의료기관에서 하는 부당청구의 상당수가 고의적이라기 보다는 급여기준을 잘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평원은 급여기준이나 심사지침을 제·개정할 때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기호균 조사기획부장은 "현지조사 과정을 '경찰'에 비유한다면, 경찰관이 아무리 친절하게 이야기해도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부담감을 떨쳐내기 어려운 것처럼 현지조사가 강압적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기관에서 당황하지 않게 부담감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