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회의서 공감대…의발협·의정협 구성 등 7개 과제 개선방안도 합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5월 중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최재욱 의협 상근부회장 등 의협 협상단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복지부 협상단은 9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정 협상단은 회의에서 5월 중으로 조속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로 하고, 최소한 5월 중순까지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범사업 모형 설계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초점을 맞추되 환자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의·정 협상단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합의 이외에도 의정합의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5월 중 신속히 추진해야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논의 결과 양측은 ▲대진의사,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일원화 ▲구급차 의사 탑승비용 보상 ▲자율시정 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운영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구성 ▲자법인 논의기구 구성 ▲물리치료 산정방법 개선 ▲차등수가제 절감재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에 합의했다.
대진의사,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의료자원에 대한 신고일원화 방안을 5월부터 의료계, 심평원, 지자체 등과 논의해 마련하기로 했으며, 우선 대진의사 신고일원화 방안을 5월 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구급차 의사 탑승비용 보상에 대해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약 50% 인상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오는 6월 5일)을 단초로 기본요금을 일반구급차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특수구급차 5만원에서 7만 5천원으로 인상하고, 10km 초과시 1km당 각각 8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새벽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하고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를 가산 적용토록 했으며, 일반구급차의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을 5,000원(기존기본요금의 25%)에서 15,000원(기본요금의 50%)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율시정 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하나의 제도로 통합 운영키로 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련 지침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즉 자율시정 통보제도를 지표연동관리제도로 일원화(단, 병원급 입원 지표의 경우 지표연동관리제도 항목이 연계될 때까지 자율시정통보제도 유지)하고, 기존 일률적인 통보횟수 기준으로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배제하되,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제한적으로 현지조사와 연계하도록 했다.
제도 명칭변경, 지표항목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도 구성해 5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의약계 6개 단체 부회장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는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형태로 신설해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고, 의정협의체를 별도로 신설, 보건의료 관련법 입법예고 전에 쟁점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자법인 논의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반대 입장인 보건의료단체들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물리치료 산정방법 개선에 관해서는 물리치료 급여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6월 중으로 마련하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차등수가제 절감재원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활용방안 및 차등수가 제도자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