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도, 그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국회 국토해양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의 위조와 변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로 인해 형벌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2013년 자동차보험 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이 1436억원, 환자의 피해 과장과 병원의 과다 청구로 발생한 금액이 136억원에 이른다"면서 "보험금 누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최민희·민홍철·전순옥·장하나·유은혜·배기운·윤관석·김관영·유성엽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2008년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0년부터 실제 명단공개가 시행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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