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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검사하자" 상습추행 신경외과장 '해고'
"유방암 검사하자" 상습추행 신경외과장 '해고'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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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지속 민원 들어온 문제의사 해고 '적법' 판결

유방암 촉진 검사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여성환자의 가슴을 만진 의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경외과 과장을 맡고 있던 이 의사는 자신의 진료과목이 아니고, 환자들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가슴을 더듬는 검사방법으로 항의나 성추행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경기도 수원시 모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단은 2011년 고용한 A씨의 검사방법에 대한 환자들의 항의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듬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만을 위한 별도 주의 조항을 넣었다.

A씨가 업무상 고의 또는 여성환자에 대한 불미스런 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전적 책임을 지며,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 A씨의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이 같은 조치에도 A씨의 검사방법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자, 재단은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병원에서 촬영 영상을 보여주며 추행으로 몰아 해고하려 했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실제 법원에 제출된 동영상파일 검증결과 A씨는 환자 속옷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촉진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해고사유로 통보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내용은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일부러 다른 의사들과의 계약에는 없는 내용을 합의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본인의 검사방법을 고수해 유사한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소속 신경외과 과장에 대한 성추행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1건이라도 공론화될 경우에는 실제 성추행 인정 여부를 떠나 병원 신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 통지는 적법하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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