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모시기 힘든 중소병원, 양극화 줄일 묘수?

간호사 모시기 힘든 중소병원, 양극화 줄일 묘수?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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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대 간호사수 →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변경 제안
서울대 간호대학 김성재·김진현 교수팀 연구 보고

간호등급별 입원료 적용기준을 현행 병상수 대 간호사수에서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인력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행 병상기준으로 돼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은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이 낮은 간호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서울대 간호대학 김성재·김진형 교수팀이 최근 '적정 간호인력 등급별 입원료 추정 모델을 이용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정책개선 재정부담 추계'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기관별 병상 가동률은 상급종합병원이 92.7%, 종합병원 61.2∼99.4%, 병원 69.3∼87%로 시설이나 병상규모에 따라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연구팀은 간호등급 기준을 병상수에서 입원 환자수로 변환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은 오히려 간호등급이 떨어지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전체적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을 병상수 대신 입원 환자 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에 역차별적 요소를 배제해 해당 요양기관들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게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적용기준을 병상수 대 간호사수로 하고 있는 것은 등급산정의 편의성, 지수의 변동성이 환자수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수익 예측 측면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낮은 병상 점유율을 갖고 있는 중소병원에 간호등급제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현행 역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적용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기준으로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보고한 간호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맹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간호사와 환자가 근무교대시간당 담당하는 환자수를 직접 상호감시를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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