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독재국가에서나..."

"건보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독재국가에서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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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건보공단 방침 규개위 규제심사 청구
법치주의·국회입법권 침해, 의료대란도 우려

건강보험 수급 자격 확인을 병의원의 의무사항으로 만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규제개혁위원회 심판 대상에 오른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25일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규제심사 청구서에서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현행 국민건강보헙법은 환자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험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는 공단이 관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로 못 박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현행 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체 없이 지급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라 하여 공단이 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미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방침에 따르면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방침은 건보제도의 근간인 당연가입·당연지정제와 모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의총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어야 하며, 요양기관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상시키고, 요양기관이 급여제한자의 요양급여(보험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급여제한자에게 사전 급여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악성체납자' 1800여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공단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모든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국회의 입법권 역시 침해한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단의 부정수급 대책은 요양기관에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라는 의무를 강제 부과하고 정당한 진료에 상응한 진료비를 미지급하여 요양기관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로서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급여제한자의 부정수급에 의한 건보재정 누수의 법적 책임은 공단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은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급여제한자에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주체를 요양기관이 아니라 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일선 의료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공단의 위법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강행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보험자격을 가지고 요양기관과 환자와의 마찰이 극심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진료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환자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사-환자 관계가 훼손되면 결국 환자들은 다른 의사를 찾아 쇼핑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해 더 많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전산시스템이 불통이 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할 요양기관에 공단이 맡아야 할 보험자격 확인 의무까지 강제함으로써 공단으로 향해야 할 온갖 민원을 요양기관이 받도록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전의총은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방지대책 대상을 1800여명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108만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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