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28일부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된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될 요양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4년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될 예정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15개 기관이며,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9억 9000만원이다.
건강보험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는 20일 동안의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진술의견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기관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거짓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