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란, 올해 안에 끝낸다"

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란, 올해 안에 끝낸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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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시범사업 모형개발 11월 마무리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계획 철회없다...8월 시행 목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란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 신임회장 선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을 뿐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환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 등에 조기 착수,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올해 11월말까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의정협의를 통해 원격의료의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지난 5월 30일 그 후속조치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도서지역 등지에서 만성질환 재진환자와 경증 초·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단과 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잠정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복지부 동수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증질환자 초진·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시와 중소도시를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시킨 부분 등의 내용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당초 의정협의와 내용이 다르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됐고, 후속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복지부는 당초 예고했던 '6월 시행'계획이 불발된 것은 의협 집행부 변경으로 논의가 지연된데 따른 것일 뿐, 사업 추진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선 시범사업 후 입법 반영이라는 의료계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마련·발표했으나 의사협회 집행부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일부 지연됐다"고 설명한 뒤 "기존 의사-의료인 간 시범사업을 활용,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및 원격모니터링 등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실시하고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하반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의사의 주기적 교육·상담과 지역건강서비스를 연계해 만성질환자의 맞춤형 관리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부대사업 확대 또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의료관광·환자편의 증진 분야를 중점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한다"면서 "입법예고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 8월 중 시행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22일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그 즉시 정책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다.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도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중 일부 분야를 자법인을 설립·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자법인 설립·운영요건과 절차 및 의료법인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시행할 것"이라며 "금년 중 자법인 설립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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