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서울지검에 A한방병원 3차 고발장 제출
"불기소 처분 이해 못해...말기암환자 피해 심각"
산삼 성분이 함유된 약침으로 말기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며 광고를 낸 한방병원이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6일 서울 소재 A한방병원을 허위 과장 광고 혐의(의료법 위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이 이 병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전의총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A한방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며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의총의 지원으로 환자 B모씨가 A 한방병원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A한방병원이 '호전사례'라고 올린 CT 등 각종 영상 사진과, 발표 논문, 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 천만원의 치료비를 환자들로부터 받으면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치료를 하고 있음을 확인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양산삼약침에는 원래부터 산삼 성분이 없다는 한의협의 증언을 토대로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A한방병원의 불법 광고 행위를 다수 수집해 이번에 다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A한방병원은 검찰 조사 결과 약침에 산삼성분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진세노사이드, RG3, RH2, COMPOUND K 등이 있어서 종앙세포의 사멸을 유도하여 항암 효과와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 한다'라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했다.
또 '아산병원 등 국내 극소수 대형 병원에서 검증하고 운영하는 양방 한방의 통합 진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광고했으나, 아산병원은 양방 한방 통합 진료 시스템을 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는 '한방 암 전문의' '양한방 통합 전문의'가 있다거나, '말기암 환자 1년 이상 생존율 56%' '재발암 환자의 80%가 1년 이상 생존' 등 환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시했다.
전의총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A한방병원은 더욱 허위과장 의료 광고를 하고, 말기암 환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하루 속히 재조사를 실시해 A 한방병원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대장암 말기 환자가 3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수술·항암·방사선 치료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300만원인데,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한방병원에서 3개월간 3000 만 원을 지출하고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환자가 있다"며 "사정이 이런대도 A한방병원 소속 의료인들은 공중파 TV에 출연해 전국민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