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응시자격 부여 철회" 22일 700여명 집결 예정
대한의무기록협회는 현행 법상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부산디지털대학교의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불법 승인해준 복지부를 규탄하며, 승인 무효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 7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입법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진행한 전국학생궐기대회에 이은 2차 궐기대회로, 의무기록 실무자 및 112개 대학생 700여명이 집결할 예정이다.
당시 김 의원은 다음날 열린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로부터 해당 법안이 "특정대학의 특혜를 위한 청부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다수의 학생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들을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졸업자 중 의무기록관련 전공 교과목 40학점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한 대학에 대해 복지부가 승인한다.
여기서 '관련 전공 교과목 40학점'은 제도가 도입된 30년 전에 만들어져, 변화된 직무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학 교육과 의무기록사 직무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재교육 부담을 개인과 의료기관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희원 의무기록협회장은 "사이버대학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불법 승인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이유는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이 수요자인 의료기관의 직무능력이 아닌 공급자인 대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쉬운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복지부가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년여동안 사법적, 행정적 하자로 점철된 복지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속죄를 요구하고, 면허제도 관리부서로서 본분을 자각해 직무와 일치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혁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