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실시

참조가격제 실시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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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가 해열·진통제 등 7개 약효군 376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또한 의약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의·약사에 대해 `약품정보제공료'가 수가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달 개최 예정인 참조가격제 공청회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적정기준평가제(참조가격제) 시행방안 보완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시행방안 보완대책에 따르면, 당초 검토된 11개 약효군 중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 치료제·당뇨병치료제·정신분열증치료제를 제외한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치료제 ▲외용제 ▲제산제 등 7개 약효군의 3,601품목 중 376품목의 우선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편두통치료제중 Ergotamine제제 1품목, Sumatriptan, succinate 2품목과 소화성궤양치료제중 프로톤 펌프 저해제 18개 품목은 대체약품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가격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차등화(1종은 처방전당 차액의 10%또는 500-1,000원 범위내, 2종은 처방전당 차액의 20% 또는 1,000-2,500원 범위내)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와 관련한 정액수가제, 장애인 및 행려환자에 대해서는 적정기준가격제 적용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의사들의 저가약 처방 유인을 위해 의약계가 효과가 우수한 저가약의 처방·조제에 따른 `약품정보제공료'를 수가로 신설하는 한편, 참조가격제에 협조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심사 및 실사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중 열리는 공청회등을 거쳐 12월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이 제도가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 할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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