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신건강 증진 역행하는 탁상행정...정신질환 차별 가속화
경찰청 정신장애 차별저지를 위한 공동연대 14일 기자회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정신보건센터협회·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한국정신장애연대 등 12개 단체가 연합한 공동행동은 경찰청이 신규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신질환에 대한 병력자료를 넘겨받아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반박하며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동행동은 "정신질환자를 총기 난사에 대한 잠재적 위험군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국가공공기관의 근거없는 정책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만큼 해당 정책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민간보험 가입 차별을 비롯해 수십 개의 법률이 정신질환과 관련한 차별적 조항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사무총장(변호사)은 "2013년 영국은 정신보건차별법 개정을 통해 상하원의원, 배심원 및 각종 자격취득 관련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을 없에고 있는 것에 비해,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퇴화로 우리 사회는 이제 장애나 질환에 대한 차별적 태도들이 당연시 여기는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경찰청의 정신질환자 임용 제한은 공공기관이 차별에 앞장서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홍진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는 비율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병력 조회를 통해 취업을 제한하는 문제가 가시화될 경우 상당히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모든 국민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치료와 관련한 권리 및 치료에 대한 정보 유출을 막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신과 진료에 대한 비정상적인 낙인과 편견을 조장하는 경찰청의 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참여한 12개 단체 대표자들은 인권·시민 단체 등을 비롯해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과 함께 경찰청의 정신질환자 차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8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의 문제"라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앞장서서 예방하고 치료해할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거꾸로 정신질환자를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의 정신장애 차별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성명서 |
2014년 7월 16일 연합뉴스 보도 '정신질환 치료 경력 있으면 경찰되기 어렵다'에 의하면, 경찰청은 경찰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최근 3년간의 정신과 치료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하여 심층 면접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경찰청의 경찰공무원 임용계획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가입국이자 선진 대한민국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번 경찰공무원 임용 계획은 명백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정신보건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임용을 빌미로 과거의 치료병력을 '동의'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안전망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총기를 휴대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뽑고자 하는 목적은 알겠으나, 그 수단으로서 개인의 의료기록을 일괄적으로 스크리닝 하겠다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인권침해적 요소 뿐 아니라, 정신건강의 문제로부터 회복한, 또는 회복과정에 있는 다수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다. 도대체 총기사고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과의 연관성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왜 경찰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을 연상하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침해적이면서 편의주의적' 방안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치료를 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하고 이는 정신과치료에 따른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중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보건학적 정책과제이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의 이번 계획은 극단적으로 말해 '경찰이 되려면 불면증이 있건 우울하건, 불안하건 절대로 병원은 가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어도 되는 것인가? 정신과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이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정신장애 인권현실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고 정부가 조인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에 그 정반대적인 정책입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시대착오적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면서 동시에 과거병력으로 한 존엄한 인간의 삶 전체를 절망케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더욱이 정신질환을 범죄자로 등식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찰청의 인권침해적 정책적 발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며, 치료와 관련한 권리 및 치료에 대한 정보공개유출을 막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정신과 진료에 대한 비정상적인 낙인과 편견을 조장하는 경찰청의 계획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014년 8월 14일 경찰청의 정신장애 차별저지를 위한 공동행동(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정신보건센터협회·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한국정신장애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