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소장 "법안 통과 기대...독립적 심사기구 역할"
"적정성평가지표, 질 개선되면 지표 퇴출할 것"
윤석준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고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21일 제23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건강보험 심사 평가제도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는 전문 심사를 담당할 상근 심사위원이 50명, 비상근 심사위원이 1000명으로 구성 됐으며, 이들은 △진료비 심사 △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 △적정성평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및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의 의학적이자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심평원에는 14억건의 청구가 들어왔고 진료비는 56조원으로 파악, 10년간 각각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심사위원들의 업무가 과중돼 왔다. 그러다보니 심사위원들은 적은 인원으로 잦은 회의를 참석해야 했으며, 심사·평가 업무에 빠르게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올해 6월 심평원 상임이사·상근심사위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심평원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윤석준 소장은 "법안은 현재 50명에서 최대 120명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상근심사위원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보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평원이 심사위원을 증원하면서 '독립적인 심사기구'로서 심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정성평가의 평가지표 일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평가 지표 중에 의료 질 개선이 이뤄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지표는 퇴출할 수도 있다"며 "적정성평가 지표도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성평가의 가감지급사업에 대해서도 "잘 지켜지는 곳이 있는 반면에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패널티는 필요하다"며 "다만 적정성평가에 대한 가감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심평원은 정보를 보다 공개하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 소장은 "외국에서는 심사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공개 하기도 한다"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지만, 많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투명한 심평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요양기관과 파트너쉽을 구축해 양방향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심사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예고를 하고, 근거기반으로 심사평가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패러다임 전환을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