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건강 위협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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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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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과학 분야로 눈길을 돌리면서 의료기기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빈번해 지고 있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인해 의사와 한의사간의 직역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놓고 벌인 광선조사기(IPL)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IPL은 선택적 광열분해 이론에 기초해 개발한 것으로 3/1000∼5/1000초라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태양광보다 약 30만 배 이상 높은 에너지를 표적조직에 가해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다. 잘 모르고 쓰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도 줄 수 있다.

한의사 L모씨는 3년 넘게 이 의료기기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고발돼 의료법 위반(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IPL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학회는 IPL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며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협회와 학회가 나서 사용법을 교육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 어이없는 것은 피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지 않은 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점이다. 의료윤리에 반하는 처사다.

한의사들이 고유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진맥 대신 초음파를 비롯한 영상장비를, 침뜸과 한약 대신 IPL을 비롯한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눈길을 돌리는 순간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정쩡한 이원적 의료체계 대신 의료일원화를 요구하는 편이 차라리 솔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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