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고가약제 사용을 지양해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우선 환자의 본인부담 확대로 인한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 강력 반대하는 한편 환자가 오리지널 제품을 선호할 경우 제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약제비만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참조가격제는 근본적인 약제비 절감책이 아니라 재정부담을 환자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제약업계는 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려면 처방·조제와 관련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저가약 처방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해도 그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신약개발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제약업계는 이 제도가 R&D 투자여건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 선진국은 BT시대의 핵심산업인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편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해열/진통제·진해거담제·항히스타민제·골격근이완제·소화성궤양치료제·외용제·제산제 등 7개 약효군 376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기준가격을 1일 평균 약값의 2배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저가약 처방 유인책으로 저가약의 처방·조제시 `약품정보제공료' 수가신설을 검토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을 차등화하고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당뇨병치료제·정신분열증치료제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