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의지 환영"

"정부,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의지 환영"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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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국정감사서 "검토할 것"
의협 "의미있는 일...빠른 시일내 제도개선 필요"

의료계의 숙원 중 하나인 노인환자 외래 본인부담 정책제 개선에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색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노인환자 외래본인 부담 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양 의원은 이미 2005년도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내원일당 평균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어섰다며 14년간 변하지 않은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의사협회 등과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장관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의협은 15일 논평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문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노인층 및 의료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외래 진료시 진료비가 총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정액제로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 30% 정률제가 적용된다.

 ▲총진료비에 따른 노인환자 본인부담액 차이

실제 노인들의 경우 약 70% 이상이 복합적인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고 있으며, 물리치료나 주사 등 추가적 처방 및 야간 시간대 진료가 많아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선인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진료비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여기는 노인환자들의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오후 6시 이후 노인환자가 감기증상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해 진찰 및 약처방을 받은 경우, 진료비는 총 1만6950원으로서, 정액제 구간 1만5000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의 30%인 5000원을 내야 한다. 평상시 본인부담금인 1500원보다 35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관절염 노인 환자의 경우도 동네의원에서 물리치료 3종(표층열·심층열·TENS)과 주사 처방을 받으면, 진료비가 총 1만6290원으로, 본인부담금 30%인 4800원을 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노인 환자들은 일부 진료를 포기하거나, 전보다 최소 3배 많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게돼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은 그동안 정액구간 상한액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수차례 촉구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로 제도 개선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 의원의 국감에서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의지 표명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궤를 함께 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가 구성돼 노인에 대한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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