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의 복수차관제 필요성 공감한다

문 장관의 복수차관제 필요성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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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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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문 장관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묻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복수차관제는 2010년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 예산편성 및 정책·제도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도입을 주장하면서 보건의료계 및 사회복지계의 커다란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의협 외에도 28개 보건·복지단체가 뜻을 같이 했으며, 이 여세를 몰아 같은 해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보건의료정책 차관'과 '사회복지정책 차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18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이후 2013년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보건부'를 신설하거나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의료 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직제개편 방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하면서 논의의 불씨가 살아나는 듯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사실상 묻혀 버렸다.

복수차관제란 정부조직 규모가 방대하거나 사회적 현안이 자주 발생하는 부처에 도입해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결정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행정업무의 병목현상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관할하고 있는데 두 사안의 업무간 연계성이 떨어지는데다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방대하다.

더욱이 사회 변화에 따라 두 분야의 통솔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와 같은 한 명의 장관과 한 명의 차관체제로는 중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문 장관이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지난 2년여 보건복지업무를 총괄하면서 누적된 절실한 필요성의 발로로 보여진다. 보건복지 수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의료계와 사회복지계가 다시 한번 복수차관제 공론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현 정부조직법에는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2명의 차관제로 보건과 복지 두 영역의 정책이 전문성과 균형감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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