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서 야당의원들 질타..."개인정보 유출 우려"
오병희 원장 "건강관리 정보 프레임만 제공했다" 해명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한 '헬스커넥트'가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면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3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로 의료민영화에 앞정서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헬스커넥트는 2012년 1월 설립한 회사로 자본금 20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면서, 헬스커넥트를 대표적인 예시로 내세운 바 있다. 이미 서울대를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자회사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다른 의료법인들에게만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헬스커넥트 설립 운영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6월 입법조차처에서 법률전문가 4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3명이 다수 의견으로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공공성을 지닌 특수법인 서울대병원에서 주식 배당이 가능한 영리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EMR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저작물을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다. 이렇다보니 환자 동의도 없이 개인 질병 정보가 SK텔레콤에 넘어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의 브랜드를 헬스커넥트에게 독점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국가재산인 서울대병원을 검증되지 않은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공공병원에서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환자들의 개인질병정보를 거래하고, 병원에서만 이용하라고 한 브랜드를 상업적으로 팔아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영리목적, 사업목적으로만 치중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헬스커넥트, SK텔레콤이 최대주주 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가진 환자기록이 헬스커넥트를 통해 SK텔레콤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헬스커넥트의 최대주주가 SK텔레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2년동안 서울대병원은 자본금이 부족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이 자본금으로 인수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유 의원은 "현재는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지분의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자금력 부족으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경쟁을 포기하게 되면 헬스커넥트는 온전히 ,SK텔레콤 소유가 되고, 영리회사로 편입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되면, 연간 15만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340만명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서울대병원의 환자 질병정보가 고스란히 영리회사로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지금이라도지분을 정리하고 병원설립 본연의 목적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병희 원장, 개인정보 유출 없다... 프레임만 제공했을 뿐
이런 의원들의 질타에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다.
오 원장은 "헬스커넥트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다"며 "현재는 헬스커넥트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만 제공했다"고 답했다.
정관에 언급된 개인의료정보는 환자진료정보가 아닌, 체중관리 등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의 어려운 부분도 "2년간 회사의 어려움 또한 초반 R&D 개발때문에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업을 체결하면서 어려움이 회복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미래 의료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