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한광수 전 대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전 서울시의사회장)이 서울 마포구 용광동에 위치한 용현의원에서 주수호 의협 회장으로부터 재발급된 의사면허증과 전문의자격증을 받고 있다. 한광수 회장은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함께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주도하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2005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날 한광수 회장과 함께 김재정 회장도 의사면허증이 재교부됨으로서 환자를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