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중앙대책본부 가동 5일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 마련된 신종플루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플루에 대한 위기 상황을 '심각' 단계로 올림에 따라 가동된 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행안부에 설치되는 비상설기구다. 2009. 11. 05 김선경 기자 (photo@kma.org) 댓글 보기 댓글 감추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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