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급여제한은 부적절"...동아ST '승소'

"스티렌 급여제한은 부적절"...동아ST '승소'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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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13일 판결...보건복지부 항소 불가피
동아ST "급여 지속으로 환자 피해없어 다행"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스티렌 급여제한 고시 취소소송에서 13일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예방'에 대한 급여는 지속된다.

지난 5월 고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미 받아들여져 스티렌 급여는 복지부의 급여정지 고시에도 사실상 급여가 제한된 적은 없는 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동아ST가 제기한 스티렌 급여제한 고시취소에서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적법하지 않다며 동아ST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정심은 지난 5월 동아ST가 약속한 유용성 입증자료 제출시한인 2014년 4월까지 관련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며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예방'에 대한 급여제한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의 결정을 받아들여 올 6월 1일자로 고시를 내렸으며 동아ST는 급여제한 고시에 반발해 소송에 들어갔다.

동아ST측은 자료제출 기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유용성 관련 데이터를 약속대로 학회지에 실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은 급여제한 고시를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략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환수조치도 이번 재판결과로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급여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2011년 이후 위염예방으로 처방된 처방액수의 30% 정도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동아ST는 "이번 판결로 위염예방에 대한 스티렌 처방이 가능해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됐다"며 "보건복지부의 항소여부를 보고 이후 조치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료계는 지난 5월 건정심 개최를 앞두고 "유용성 제출기한을 넘긴 스티렌에 대해 급여제한·환수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환수결정을 미적거리는 듯 했던 복지부에 대해서도 "대기업인 동아ST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여부를 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항소 가능성은 현재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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