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원칙·처방권·건강권 훼손 우려
"선택분업 통해 환자가 조제 장소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게 하고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선택분업 제도 추진을 역으로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 입장을 담은 의견 제출을 예고했다.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하고,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 심평원이 이를 해당 처방의사에게 대체조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협은 두 법안 모두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의 처방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및 협소한 치료 지표를 가진 약물에 대한 불안전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 및 의약분업 위배 등을 언급, 반대 논리를 펼쳤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가 이뤄지는 경우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적의 처방을 내린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에 의해 조제된 의약품의 경우 약화사고 발생 시 환자가 그 부담을 오롯이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약사가 임의적으로 특정 의약품을 선택해 조제하게 된다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화사고 발생 시 의사는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관리가 어려질 것"이라고 짚은 의협은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일한 약이 아님에도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를 사용해 환자가 동일한 약을 처방받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비판한 의협은 "약사의 편의와 효율성만을 고려해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을 통해 사후 통보하도록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의사와 약사간 소통 단절, 환자 치료 연속성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환자의 편의성,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환자가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