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건물 소유주, 바지원장 처분 불복 소송 '패'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 아니다" 부당이득 인정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위법성을 인정해 책임을 물은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뿐 아니라 실질 소유주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연대징수토록 법이 개정되면서 월급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물론 사무장에게도 직접적인 환수처분이 내려지는 양상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서울 송파구 소재 N요양병원 건물 소유주인 정 아무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동업자 김 아무개씨 등과 함께 2012년 9월부터 수개월 간 한의사와 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비 12억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그는 "병원이 개설된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을 임대했을 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며 "개설했더라도 이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N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인 정씨 등이 공동으로 개설했고, 한의사와 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해 운영했으므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며 "병원 개설자인 정씨는 병원을 운영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2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인천 소재 G의원에 고용돼 명의원장으로 근무한 송 아무개씨가 낸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원은 실제 약정에 따라 운영돼 송씨는 월급 1000여만원을 받고 진료만을 담당하고, 비의료인인 장 아무개씨와 최 아무개씨가 직원 채용, 환자 유치, 수익 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개설한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볼 수 없다. 그러한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인인 의료인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옳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의사 명의를 빌려 개원한 뒤 종교법인으로 개설주체를 바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행정부원장 최 아무개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