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선거권 기준 완화 추진

의협 회장 선거권 기준 완화 추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4.12.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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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완납 '3년' →'2년'...선거 참여 확대 유도
투표 기간도 하루 연장...내년 초 임총에 상정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내년 3월 치뤄지는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유권자 숫자가 현행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최근 대의원회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선거권·피선거권 자격을 기존 '입회비 및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연회비 완납 회원'에서 '3년'을 '2년'으로 낮춰 회비 납부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연회비 납부 기간 3년 규정은 회원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고 당선자의 대표성 시비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회비 완납 기준을 2년으로 완화해 회원의 선거 참여 확대 및 투표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온라인 투표 기간도 연장했다. 현행 의협회장 선거일은 임기 만료일 직전 3월 세 번째 목요일과 금요일이며, 온라인 투표는 선거일 초일 18시부터 선거일 말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선거일을 임기 만료일 직전 3월 세 번째 수·목·금요일로 하루 연장하고 하고, 온라인 투표기간도 선거일 초일 08시부터 선거일 말일 18시까지로 늘렸다.

선관위는 "온라인 투표 기간이 24시간에 불과해 우편 투표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투표 방식에 따른 투표 기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 명부를 후보측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더 신설됐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명부 제공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후보자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후보자의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선거인명부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후보 등록이 공고된 후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교부된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등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 밖에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우편투표의 선택 시기 및 방식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온라인투표 참여를 확대해 선거관리의 효율성 및 경제성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변영우)는 이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고 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의협회장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히 온라인 투표에 대한 홍보 및 시스템 안정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을 취합해 선관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확정된 개정안은 내년 초 열릴 예정인 임시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2015년 4월 26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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