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는 의원 '응급의료장비' 구비 의무화 추진

수술하는 의원 '응급의료장비' 구비 의무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07 13:1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동익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응급처치 늦어 사망환자 발생"

최근 일부 성형외과 등에서 수술 도중 응급처치가 늦어져 사망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6일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동네의원에도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는 내용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동익 의원은 "몇 년째, 환자가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돼 성형수술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종별 성형외과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한편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2013년 7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성형외과 1091개 중 응급의료장비(자동제세동기 및 인공호흡기)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가 839개(76.9%)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99.2%)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병원급 성형외과는 33%, 의원급 성형외과는 0%로 소규모 성형외과의 경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최 의원은 "최근 강남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20대여성이 회복실에서 갑자기 숨을 멈춰 사망에 이른 사건도 발생하는 등 성형외과의원에서 응급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성형수술 중 수술장에서 파티를 하는가 하면, 보형물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등 의료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