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응급처치 늦어 사망환자 발생"
최근 일부 성형외과 등에서 수술 도중 응급처치가 늦어져 사망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6일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동네의원에도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는 내용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동익 의원은 "몇 년째, 환자가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돼 성형수술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99.2%)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병원급 성형외과는 33%, 의원급 성형외과는 0%로 소규모 성형외과의 경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최 의원은 "최근 강남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20대여성이 회복실에서 갑자기 숨을 멈춰 사망에 이른 사건도 발생하는 등 성형외과의원에서 응급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성형수술 중 수술장에서 파티를 하는가 하면, 보형물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등 의료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