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하는 의료기관엔 세금 면제해야"

"건강보험 진료하는 의료기관엔 세금 면제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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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교수 "건강보험제도는 정부가 보장해야할 '국민기본권'"
기본권 보장 역할 민간·공공의료 같아...수련비용 정부 부담해야

▲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
건강보험은 정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은 <병원>지 '이달의 초점'에서 '의료정책의 기본 틀 정립'을 통해 "건강보험은 정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따지지 않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건강보험급여는 포괄성과 최소수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성 원칙'에 대해 이 원장은 "의학적으로 진단이나 치료의 효험이 입증되고, 안전성이 있다고 판정된 서비스나 치료재료 및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는 고급이 아닌 진단이나 치료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최소수준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1977년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 기본권 개념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시혜적 차원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포괄성과 최소수준이라는 원칙은 염두에 없었다"면서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에 따라 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가 많았고, 의료보험증이 있어도 보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병원>지 1-2월호. 이규식 교수의 글을 '이달의 초점'으로, '원가이하의 수가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제5차 Korea Health Congress 패널토론을 핫 이슈로 소개했다.
관행수가의 55%에 불과한 저수가에도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진단도 내놓았다.

이 원장은 "포괄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비급여와 최소수준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선택진료비·상급병실제도로 인해 별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구조적 모순 속에 의료기관들이 영리적 경영행태로 물들었고, 공공병원도 수익창출을 위해 민간병원의 경영방식을 따라갔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 속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구조를 포괄성과 최소수준 원칙에 입각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민간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기관을 영리적 기관으로 몰고가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수련비용을 정부나 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수련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 의료를 기본권 보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며 "의사 수련비용을 정부나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 원칙에 맞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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