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명히 선 그어..."헌재·대법원 판례 모두 법적 효력 있어"
한의사에게 사용을 허용할 현대의료기기 종류를 올 상반기 내에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한 보건복지부가 초음파와 X-ray는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대법원이 초음파와 X-ray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에, 일부 안과 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어 초음파와 X-ray를 한의사게 허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은 21일 세종 보건복지부청사 브리핑룸에서 '2015년 보건복지부 연두업무보고'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의료계(추무진 의협회장)가 단식을 한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현안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으로 알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기재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는 이미 예전에 헌재 결정으로 기준이 제시돼 있다"면서 "과거의 판례(헌재의 결정)를 기준으로 합당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헌재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 헌재는 위해성이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없으며 한의대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라고 명확한 기준을 밝혔다. 기준 내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안전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가 판독하기 어렵지 않은 경우 도입(한의사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권 실장은 "그러나 헌재의 결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있다.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모두 법률적 효력이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검토는)법적으로 해야 한다. 행정부의 지침으로 풀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초음파는 면허범위 밖이다. X-ray 역시 범위 밖이다. (한의사가 초음파와 X-Ray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허용범위를 검토할 것이며, 의료계와 한의계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과 권 실장의 발언을 종합분석하면 보건복지부는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 모두 법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두 결정 모두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대법원 판례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라고 결정된 초음파와 X-ray는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할 수 없으며, 헌재 결정에 따라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에 한해 한의사 사용을 검토하겠지만, 이 또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해 이들 검사들 중에서도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지 못하는 기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