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추가근로수당 소송은 이렇게"

"전공의 추가근로수당 소송은 이렇게"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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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문 변호사 불러 전공의 설명회' 눈길'
당직표·월급명세표·수련규정 등 준비하면 '유리'

▲ 나지수 변호사가 전공의들의 추가근로수당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추가근로수당 소송을 제기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설명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28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 변호사를 불러 전공의 추가근로수당 소송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K대학병원 인턴이 제기한 추가근무수당 소송에서 병원이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소송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가 늘어나며 대전협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것.

이날 K대학병원 인턴 소송을 담당한 나지수 변호사는 "K대학병원 인턴의 추가근로수당 소송이 1심·2심에서 이기고 병원 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지만 여전히 전공의나 인턴 선생님들에게 소송을 권하기 조심스러운게 사실"이라며 "사용자인 병원 측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소송 과정에 대해 나 변호사는 "소송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이 먼저 필요하고 당직표·월급명세표·해당병원규정·전공의수련규정 등을 준비하는 것이 승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송 진행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해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된다. K대학병원 인턴 소송의 경우 확정까지 3년이 걸렸다. 그러나 추후 발생하는 소송은 선례가 있어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장하는 소송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상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수의 원고가 제기하는 공동소송"이라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전공의의 경우 규정이나 사실관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수의 주장으로 신빙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병원 측의 압박이나 회유를 방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나 변호사는 "추가근로수당이 해당되는 임금채권의 민사 소멸시효가 소 제기 시점으로 3년이기 때문에 당장 소송을 제기한다면 2012년 3월 이후 추가근로를 한 인턴·전공의들이 대상이 된다"면서도 "과별 업무별 성격에 따라 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사전에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송 비용과 법원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료·인지대·송달료 등인데 가장 큰 부분은 변호사 선임료로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인지대는 1억원 소가 기준으로 45만원 가량이다. 여기에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로 10∼15%가량이 지급된다"며 "민사소송에 경우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정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승소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수입인 통상임금이 추가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라며 "추가근로의 경우 수당이 통상임금의 50%가 할증된다. 야간근무·휴일근무가 중첩될 경우 50% 추가돼 통상임금의 200%로 산정된다"고 말했다.

허위당직표에 대해서 나 변호사는 "허위당직표가 작성됐고 사인을 했다면 법원에서 사실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대되는 입증은 쉽지 않다"며 "가능하면 허위당직표에는 사인하지 않는 것지 좋지만 사용자가 요구할 때 근로자가 거부하기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부득이 사인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병원 행정처나 교육 수련부에 항의한 기록이라던지 당시 함께 근무한 간호사·치료한 환자 등의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대전협이 개최한 제18기 정기대의원 총회

한편 이날 대전협은 제18대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17대 회기 결산 보고 및 올해 예산안 심의, 임원진 선출 등을 진행했다.

송명제 대전협 회장은 인사말 통해 "하루가 다르게 따뜻해지고 있는 요즘에도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은 여전히 시리게 방치돼 있다"며 "올해에는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전협은 복건복지부·병원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독립된 수련환경 기구의 확립과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국민의 신뢰 속에 건강한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당당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02명 중 위임 27명·참석자수 56명 등 총 83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대전협은 올해 예산안으로 공보의입영버스 지원·김일호상·설문조사 등 사업안에 대해 3억 3530만원을 의결하고 대전협 부회장과 의협 파견 대의원·감사가 선출했다.

대전협 정책부회장에는 김이준 전공의(이대목동병원 방사선종양과), 복지부회장에는 이승홍 전공의(서울은평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추대됐다. 또한 김이준 정책부회장·김종선 총무이사·김현호 대외협력이사·이승홍 복지부회장·최윤정 정책이사가 의협에 파견될 대의원으로, 배형철 전공의(세브란스병원 예방의학과)가 감사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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