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전협 '전공의 특별법' 제정 위해 '총력'

의협·대전협 '전공의 특별법' 제정 위해 '총력'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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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김용익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공청회 주최
"공청회 통해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한 걸음 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특별법'이 추진력을 얻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함께 주최하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주최한다. 행사 주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맡는다.

의협은 "제2차 의정합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토대로 진행될 것을 기대했으나 이로 인해 형식적인 개선 참여로 전공의가 파업에 나서는 등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회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전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협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희생양"이라며 "그간 국가의 묵인 하에 수련병원은 각종 형태의 권익 침해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전공의 인권보호와 적절한 교육을 위해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독립적인 수련환경 평가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권회복의 시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번 공청회가 국가의 책무인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 지원, 전공의 인권 보호, 수련환경 평가기구 설립 등이 명시된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전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하는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잇단 파업과 내과 미달사태, 불거지는 폭력과 폭행사건들 또한 당직비 소송 승소와 곧 이어질 공동소송의 전조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계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며 "전공의의 수련시간 제한·수련시간 계측 방법 그리고 독립된 수련환경 평가기구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법안 발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조영대 대전협 평가수련이사는 "현 규정으로는 제대로 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전공의나 병원, 혹은 정부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속하지 않는 수련환경 평가기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판례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특수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처우와 인권에만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며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는 예상되는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 "전공의들 내부에서 거론되는 모든 사안을 담기 보다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논의해 왔다"며 "어려운 의료계 상황 속에서 내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수련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전히 바라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요원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 임인석 중앙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이 맡았으며,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전협 회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좌장은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맡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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