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기준 강화·정액수가 조정

요양병원, 입원환자 기준 강화·정액수가 조정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23 12:0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병원 수가개선 협의체 논의...가산제도 정비
노인요양병원협회 "환자 의료비 부담만 가중"반발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환자 기준을 강화하고, 적정진료를 위한 정액수가를 조정하는 등의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각 의료계 관계자들과 함께 '요양병원 수가개선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최근 5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최근 회의를 통해 현재 7개 대분류로 나눠진 환자분류군을 4개 대분류로 재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편되는 환자분류군은 자원소모량이 유사한 군을 통합해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등 4개로 재정립할 예정이다. 또 입원보다 외래 진료 등이 적합한 '선택입원제'와 입원은 불필요하나 일정정도 이상의 충분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인 '낮병동'에 대해서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환자 구분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경미한 통증이나 당뇨이면서 매일 주사가 필요한 경우, 네블라이저요법 등에 대해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하고, 환자평가표에 환자 상태에 대한 세부정보를 추가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증환자 적정 진료를 위한 정액수가를 조정 논의 중에 있다.

중증과 경증 환자군 간 수가차이가 작아 중증환자를 회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중증 의료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정액수가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입원에 대해 현재 180일 초과 입원의 경우 입원료의 5% 감산을 하고 있으나, 감산 기준일자를 180일 초과에서 120일 초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가산제도도 정비된다. 인력가산을 단계적으로 축소 검토하고 있다. 의사·간호인력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법정 기준 미만인 곳은 50% 감산되며, 8개 전문의 가산에서 전문의 가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필요인력가산은 폐지하되, 적정성평가에는 그대로 반영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협의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 "요양병원 질 향상 외면...재정 절감에만 치중"

이런 협의체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만을 위해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질 향상은 외면한 채 현재 12조원의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만 집중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진료받을 권리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발전적인 논의 없이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문제는 덮어두고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수가개정을 졸속으로 강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며 "소비자와 공급자의 입장을 반영한 합리저긴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병원 수가개선 협의체는 30일 6차 회의를 열고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