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방송 출연 때 지켜야할 언행은?

의사들이 방송 출연 때 지켜야할 언행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3.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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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쇼닥터 가이드라인' 제정...위반시 윤리위 회부
간접 광고행위 및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등 지침 담아

의사단체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부 의사들에 대한 자정활동에 팔 걷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과장·허위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들, 소위 '쇼닥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사들의 방송 출연에 대한 기준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크게 5가지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세부지침으로 구성됐다<가이드라인 전문 기사 하단>.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시청자들을 현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진·영상 자료 등과 함께 의학적 설명을 할 경우에는 출처를 파악해 조작·가공 없는 객관적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의료행위·치료법 등을 설명할 때에는 부작용 등 관련 정보를 밝혀야 하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언급할 때 의약품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설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정 제품의 기능성이나 의학적 효능을 보장하거나 추천·공인하고 있다는 표현을 암시해선 안된다. 방송에서 자신의 근무처나 연락처 등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나, 자신이 특정 방송에 출연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특히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반대로 출연을 위해 방송국측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되며, 방송 출연 과정에서 방송의 목적·내용 등을 감안해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토록 해야한다.

의협은 "앞으로 쇼닥터 대응 태스크포스팀 위원들과 언론인, 윤리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문제시 되는 쇼닥터에 대한 심의와 조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정에는 징계를 받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 항목을 포함해 방송사에 해당 의사들의 방송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 쇼닥터들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협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사 방송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의사들이 방송 출연시 기준이 되고, 의사 스스로 방송출연에 신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4월 개최되는 세계의사회(WMA) 이사회에 안건상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국제적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I. 가이드라인 발간 배경

○ 방송매체는 헬스커뮤니케이션 또는 의료커뮤니케이션의 훌륭한 수단인바, 전문가인 의사가 이를 통해 대중에게 올바른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사회공헌적 의미에서 의사 방송 출연의 순기능임

○ 그러나 최근 일부 의사들이 빈번하게 방송매체에 출연하여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폐해를 바로잡고자 함


II.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

1.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1) 의사는 객관적 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2) 의사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를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사는 의학적 지식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


2.의사는 시청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의사가 의학 상담을 할 때에는 상담만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고 시청자가 증상에 따른 상담 결과를 확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2) 의사가 사진·영상 자료 등과 함께 의학적인 설명을 할 때에는 출처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작이나 가공이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의사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다룰 때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4) 의사는 의료행위, 치료법 등을 설명하면서 부작용 등 중요한 의학 관련 정보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의사가 특정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언급할 때에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설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의사가 의료행위나 특정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
기기·화장품(이하, 제품)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룰 때에는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reference)없이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의사는 특정 제품의 기능성이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거나 특정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사는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

1) 의사는 방송에서 자신 또는 근무처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를 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사는 특정 식품·건강기능식품의 명칭·상표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 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특정 식품·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권유·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사가 특정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홈쇼핑방송 등 광고관련 방송매체에 직접 출연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4) 의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방송 출연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방송을 해당 병의원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의사는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의사는 소정의 출연료 이상의 금품, 간접광고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의사는 방송 출연을 위하여 방송관계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사는 학력, 경력, 전문 과목, 전문의 취득 여부 등 자격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사는 방송 출연 과정에서 방송의 목적, 내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전문가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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