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절대 안돼" VS "양성화 위해 필요"

문신사법 "절대 안돼" VS "양성화 위해 필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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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서 의사-문신사 입법 필요성 공방
의료계 "건강의 문제는 타협 대상 아니야" 강조

▲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문신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신사법' 제정 여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층적인 검증이 진행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문신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복지위원 소속 의원들은 의료전문가, 문신시술자, 관련 연구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 진술인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문신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원석 성균관의대 피부과 교수와 장준혁 한국타투협회장은 의학적 관점에서의 안전성 측면과 직업선택의 자율성 규제 완화 측면에서 논쟁을 펼쳤다.

의료계 "국민 건강 가치 문제, 타협할 사안 아니다"

▲ 김원석 성균관의대 피부과 교수.
먼저 김원석 교수는 "국민 건강측면에서 의학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는 문신을 일시적 만족감을 위해 의학적 위해와 부작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무릅써야 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하고 "문신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신을 근절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신을 펼쳤다.

이어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문신 관리를 통한 안전한 시술, 신산업 육성, 예술적 문신 개발을 통한 문신 한류 등 멋진 명분이 난무하지만, 법안 제정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명분을 떠나서 국민 건강이라는 가치와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무 다하기 위함이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신에 쓰이는 염료는 의학적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하나도 없고,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염료는 없다. 문신을 한 직후 치명적 감염에 걸린 경우나 시술한지 10~20년 후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도 수없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다 근본적으로 문신사법 제정으로 우리사회에서 문신이 합법적인 것, 문신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법안이 정해졌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신사법 제정에 대해 논쟁이 의사와 문신시술자간의 밥그릇 싸움이 주원인일 것이란 오해가 존재한다. 문신은 경제적 논리로 생각할 것이 아닌 국민 건강이란 가치의 문제로 타협의 여지가 있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신시술자 "문신은 세계적 문화산업, 양성화 필요"

▲ 장준혁 한국타투인협회장.
이에 대해 장준혁 한국타투인협회장은 "문신은 세계적인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혀 있으며, 세계 어디에서도 의사에게 문신을 받는 경우는 없다. 문신사들은 예술가이며 문신을 시술받는 사람들은 미적인 예술작품을 받으려는 것이지 의료행위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논지로 맞섰다.

장 협회장은 "현재 미술을 전공한 많은 젊은이들이 문신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문신을 경험한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문신은 젊은 층에게 하나의 문화이자 자기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문신을 과거의 조폭들을 연상시키는 대상으로, 범법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신사들이 아직도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는 판례로 인해 한 해 평균 300여 명의 문신사들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받고 있다. 나 자신도 두 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지금은 독일에서 '문신(타투)샵'을 운영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문신사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신은 피부에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보건위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오히려 아무런 관리감독이나 제도장치가 없이 지금처럼 음성적으로 문신행위가 이뤄진다면 여러 문제점을 막을 수 없다"면서 "현행 의료법대로라면 귀도 의사들에게 뚫어야 한다. 법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며 지금의 국민적 의식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위원들, "문신사법으로 안전성 확보되나? 안되나?"

▲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사진 왼쪽부터 김원석 성균관의대 피부과 교수, 박정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준혁 한국타투인협회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양측 진술인들의 진술을 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진술인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 문신사법 제정 필요성 여부를 가늠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우리사회의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정도에 대해 질의했다. 피부과 의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어느 정도냐는 것.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먼저 보건복지위원 가족들 중 문신을 한 사람이 있나"라고 묻고 "문신은 영구적으로 새기면 지우고 싶은 시기가 꼭 오는 것 같다. 취직이나 결혼 등의 시기에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가족들의 반발이 크다"면서 "무엇보다도 한 번 문신을 하면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난 2013년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문신을 한 군인들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 정도가 문신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신을 한지 얼마 안 되고, 문신을 많이 하는 연령대에서 이 정도로 문신한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문신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문 의원은 장 협회장에게 미용문신과 예술문신 사이에 개념적, 시술적 차이, 안전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장 협회장은 "예술문신과 미용문신과의 차이는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예술문신과 미용문신의 시술 상 차이는 거의 없다. 행위 목적에서 차이가 있지만 시술행위에는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은 "상대적으로 미용문신보다 시술범위가 넓은 예술문신을 하면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원석 교수는 "더 넓은 부위에 문신을 시술하면 고통도 더 클 텐데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리고 문신이 상품이라면 상품을 판 문신사들이 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은 의사들이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문신사법 제정을 대신하는 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문신사법 제정의 목적이 문신을 시술받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목적이라면 굳이 문신사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도 된다는 논리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 역시 법 제정에 앞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엄격한 관리 체계 마련이 가능한가를 신중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법 제정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신사법 제정, 과연 꼭 필요 한가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공청회 말미에 대다수 보건복지위원들은 진술인들의 문신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솔직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원석 교수는 "모든 의사들이 문신을 권하지 않는다. 건강상 이득은 아무것도 없고 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리고 시술 후 오랜 시간 후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만족감을 위해 이러한 위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이러한 문신을 법까지 제정해서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질문에 조현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문신시장 자체가 이미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확장됐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의료법으로 문신을 규제하면 확장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온 국민이 모두 문신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직업군과 소비자층이 이미 형성된 이상,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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