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으로 병의원 환자진료 시간 공개 검토...관련 단체와 협의 추진
제도 도입 15년째를 맞은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 당 1일 75명을 적정진료 인원으로 설정해, 그 이상 환자 수를 진료할 경우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1년 7월부터 도입됐다.
본지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계의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등수가제가 시행된 2001년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비현실적 진료 기준 적용이라는 불만을 제기하며 차등수가제 폐지 또는 의사 1인당 하루 진료환자 수 기준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차등수가제 폐지에 무게를 두고 의협,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들과 대안 마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강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환자의 적정 진료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의원의 진료시간을 공개하는 방안을 의료계에 제안했으며 실현가능성 여부를 협의 중이다.
이는 차등수가제로 인해 특정 병의원에 환자가 몰리고, 그에 따라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시간을 할애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환자쏠림현상을 관리하는 방식을 진료시간 정보 공개를 통해 환자 스스로 의료기관을 선택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료계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진료시간 공개 등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모든 관련 단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폐지 후 보완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관련 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대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차등수가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달 말 공급자와 가입자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차등수가제 폐지 및 대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차등수가제에 따르면 의사 1인당 1일 진료 환자 수가 75건 이하의 경우 진찰료를 100% 지급하고, 100건까지는 90%, 150건은 75%, 150건을 초과하면 50%로 줄어든다.
때문에 이비인후과나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등 계절별 또는 특정 시기별 환자가 몰리는 전문과를 중심으로 차등수가제 개선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의협도 관련 전문과들의 의견을 종합해, 제도 시행 직후부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