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해 12월 12일자 의원·병원면에 "허위사실 주장 에이즈환자에 피해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에이즈단체가 두 차례에 걸쳐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있었다며 수동연세요양병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건도 무혐의로 결론났으며 에이즈감염인을 병원이 채용하였다는 병원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HIV감염인단체와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 사유는 위 병원의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위 병원과 사업위탁을 중지하였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병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며, 감사원의 기각결정도 동일한 취지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에이즈 감염인이 간병사로 일한 것은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에이즈환자를 돌보려는 간병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상태가 양호한 에이즈 감염인들이 에이즈환자를 간병하도록 하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료간병인' 사업을 활용한 것이며 이들의 급여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으로 충당된 것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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