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회의에서 강조 "목표 상실한 제도"
보건복지부 "건정심 안건 상정 후 본격 논의할 것"
보건복지부가 의원급에 적용 중인 차등수가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조건없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 및 가입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차등수가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하루 진료량을 75건으로 제한하면서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76~100건까지는 진찰료의 90%를, 101~150건 75%, 150건 초과 50%를 지급해왔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파탄상태에 이르자 정부가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시행됐다. 환자 수에 따라 10~50%까지 진료비를 삭감함으로써 의료계의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제도를 시행해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의원급에서는 진료량이 많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차등수가제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계절별 환자 쏠림이 심한 국내 특성상, 차등수가제로 진료의 질이 높아지거나 환자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수가제 폐지를 검토하는 대신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 진료시간 공개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조건없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제도 도입 후 14년이 지났는데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현행 차등수가제는 조건 없이 폐지돼야 한다"며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사업 등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이번 회의는 차등수가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다음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한 후에,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차등수가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폐지를 주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차등수가제는 늘어난 건보재정 완화를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시작한 제도다. 그런 제도가 세월이 지나면서 고착화되고 지금은 동네의원을 압박하는 징벌적 규제로 남아있다"며 "잘못된 규제인 차등수가제 폐지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