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폭행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고무적"

"의료인폭행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고무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4.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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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영 입장 표명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자를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3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폭행방지법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달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반의사불벌제'도 도입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24일 "의료인과 환자를 위한 안정적 진료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최근 창원시 모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보호자의 무차별적인 폭행사건 등 매년 의사에 대한 심각한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사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최근 진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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