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폭행방지법, 빠르면 6일 국회 본회의 상정

의료인폭행방지법, 빠르면 6일 국회 본회의 상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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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료법·건보법 개정안 26건 의결...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심평원 상임이사·상근심사위원 증원 법안도 의결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 진료방해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인폭행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1명과 상근심사위원 4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관리법 등 26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6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 별도의 처벌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의료법상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된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와 동일하게 '의료인 폭행'을 진료방해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해 엄히 처벌토록 하자는 취지다. 이전까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처벌 규정 없어, 형법에 따라 일반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의 대상을 진료 중인 의사와 진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결과다. 그러면서도 진료실 내부는 물론 진료실 밖에서도 의료행위가 시행되는 공간이라는 전제 하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장소의 구분 없이 같은 처벌을 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의료인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로 확대했고, 처벌규정은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정했다.

의료인과 실습 의대생 등에 대해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실습학생·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서도 이를 개선치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등은 예외상황으로 인정되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와 관련 광고를 규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광고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비급여 진료내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성형 대중광고 금지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를 현혹할 목적으로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과 연예인의 사진·영상을 사용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 치료효과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미용성형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영화상영관에서의 미용성형 광고와, 지하철 역사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물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치료재료,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절차 등이 법률에 규정, 위반한 자에게는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등 징수업무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보험료 등의 연체료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에서 일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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