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잠정 결정..."심장학회-흉부외과학회 이견 조율해 8월 시행"
심장스텐트 흉부외과 협진 관련 고시 시행이 2개월 더 유예된다.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당초 5월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심장스텐트 흉부외과 협진 관련 고시 시행 유예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장스텐트 흉부외과 협진 고시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간 의견조율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고시 세부사항 개정 등을 유예기간 만료 시까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5월말 유예기간 종료되는 심장스텐트 시술 흉부외과 협진 고시 시행을 2개월 더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해당 고시안 시행 시기를 2개월 더 유예하는 내용과 고시안 시행 시기를 8월 1일로 하는 내용으로 고시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장된 유예기간인 7월말까지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장스텐트 흉부외과 협진 고시 논란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과도한 심장스텐트 시술 양상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협진 의무화 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촉발됐다.
고시안 골자는 이전까지 당초 정부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스텐트 평생 3개라는 규제를 푸는 대신, 중증 관상동맥 질환과 다혈관질환의 경우, 심장내과(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심장통합진료시 심장스텐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고시안 행정예고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심장학회와 흉부외과는 협진 의무와 필요성 여부를 놓고 지리한 공방을 벌여왔다. 현행 기준으로 심장스텐트 시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들도 고시안이 시행되면 심장통합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스텐트 시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심장학회는 정부가 참고했다는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해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토록 한다는 내용을 두고 권고인지 강제인지를 놓고보건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급기야는 유럽학회에 공문을 보내고 답변서를 번역해 공증까지 하는 진실공방 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 심장학회는 이외에도 수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심장스텐트 시술 흉부외과 협진 의무화 반대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협진의 대상이 된 흉부외과는 고시안 행정예고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말을 아꼈다. 그러나 고시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심장학회의 반대 활동이 강화되자, 스텐트 시술 현황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흉부외과학회는 "스텐 트시술 후 재수술률이 높은데도 진단과 치료결정을 내과의사가 독점하다 보니 스텐트시술이 필요 이상 과잉됐다"며 흉부외과 협진 의무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보건복지부는 고시안 시행을 한 번 더 유예하면서 이러한 두 학회 간 갈등 구조를 의식해 "국민(환자)을 중심에 두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두 학회 간 이견을 유예기간 내에 조율하지 못해, 유예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보건복지부가 연장된 2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두 학회의 이견을 조율하고 고시안을 시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