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 필두...내과 연관학회 중재시술 수가 삭감에 '불만'
환자의 치료 선택권 제한되고 환자 안전 위협 초래 문제 지적
최근 대한심장학회가 선택진료비를 없애면서 외과계 수술은 50% 수가를 인상한 반면, 내과계 중재시술은 25%만 수가를 보전해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데 이어 내과 관련 학회들이 "내과 중재시술을 이대로 고사시킬 것이냐"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발표(2014년 2월)한 후 선택진료비(2014년 8월)를 없애면서 선택진료비 손실분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도수술 및 검사'는 선별적으로 50% 수가가 보전됐으나,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 대상의 내과적 중재시술 행위는 25%만 수가가 보전, 결과적으로 내과계의 손실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 때문.
내과 관련 학회(대한내과학회·대한심혈관중재학회·대한소화기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및 8개 소화기 연관학회)는 5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과계에 비해 내과계가 실실적으로 수가가 삭감된 것은 문제이며, 이로 인해 중증도 높은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난이도 높은 시술치료가 어려워지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돼 결국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회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의료행위는 '소화기내시경 치료시술'과 '심장혈관 중재시술'이다.
오동진 대한내과학회 보험이사(한림의대 순환기내과)는 "동일한 영상장비를 사용하는 시술이면서도 '요관 스텐트 삽입술' 및 '요관 스텐트 제거술'은 50% 수가가 가산됐지만, 외과적 수술 환자 이상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병원에서 주로 시술되는 '소화관 스텐트 삽입술'과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25%만 수가가 가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내과계 중재시술을 영상장비를 사용하는 단순영상검사와 동일시한 불합리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소화기 치료내시경 시술은 환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침습적인 의료 행위로서 단순 진단 내시경 검사와 달리 시술에 따른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고, 고도의 기술적 행위이며 집중적인 의료자원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보험이사는 "이러한 시술에서는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 시술 의사 이외에도 보조 의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2인 이상의 보조 간호인력이 상시 운영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 치료내시경 수술 행위는 진단내시경과 달리 현행 25%가 아니라 50% 선별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구돌출측정이나 안구검사들은 50% 가산 행위로 분류됐으며, 같은 천자 검사들 중에도 '골수천자'는 50% 가산인데, 유독 대학병원 내지 상급종합 병원 심장내과에서만 주로 시행하는 '심낭천자'는 25% 가산 행위로 분류됐다"며 "이는 선별 원칙에 따르더라도 상급병원에서 주로 시술되는 심장혈관 인터벤션은 50% 가산행위 임에도, 영상으로 분류돼 25% 가산에 그치는 불합리가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호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장(서울의대 소화기내과)은 "기존의 선택진료비를 받아서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던 소화기내시경 치료시술과 심장혈관 중재시술 행위는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를 받게 돼 향후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이 어려워져,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므로 선택진료비 개편의 본래 목적인 보장성 강화에 역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자의 소화관내 조직 또는 종양을 절제하거나 소화기 장기에 약물 투여,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기구를 삽입하는 소화기 치료내시경 시술은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외과적 수술에 비해 비슷한 치료 효과를 내고,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선 오히려 수술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이며, 비용-효과면에서도 외과적 수술에 비해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옥 대한심장학회 무임소이사(인제의대 순환기내과)는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는 응급환자는 물론 고령환자에서 수술로 해결 못하는 부분까지 범위가 확대돼 환자의 생명과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현대의학의 첨단분야이지만, 시술 난이도나 투입되는 실제비용보다는 시술시간 위주로 수가를 결정하는 관행 때문에 고난이도의 소화기 치료내시경 시술이나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적정수가를 보장받지 못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내시경 시술에는 다양한 치료재료들(절제용 올가미, 헤모클립, 주사침, 지혈겸자, 밴드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구입 가격이 보상되지 않고 있으며, 대표적인 심장중재시술인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에도 실제 사용되는 재료비에 변환지수(0.37)을 적용한 비용만 행위수가로 인정해 매 시술 당 19만 4363원을 손해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과 연관 학회는 중재시술의 실질적인 수가인하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오 보험이사는 "과거에 큰 수술로 치료됐던 다양한 질환들이 의료기술과 기계의 발달로 인해 내시경 치료시술과 심장혈관 중재시술로 일부 대체됐고, 수술로는 어려웠던 응급중증환자 치료까지 중재시술이 사용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침습적 치료기술의 적용은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또 "제대로 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 훌륭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치료내시경과 심장중재시술은 진료 현장에서 외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진료의 질 저하 및 국민건강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수가의 적절하고 균형 있는 현실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난이도의 어려운 치료내시경 시술이나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들은 시행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이 손실을 보는 지불체계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 및 국민건강의 저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표 1. 요관(Urethra)과 소화관 및 경피적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수가보전 비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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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
분류번호 |
행위명 |
선별비율 |
소화기내과 |
자764다 |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스텐트 삽입 |
25% |
소화기내과 |
자769나 |
결장경하 협착 확장술-스텐트 삽입 |
25% |
소화기내과 |
자776다 |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수술-협착확장술 |
25% |
심장내과 |
자656가 |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 |
25% |
심장내과 |
자656다 |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추가혈관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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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326-다 |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경피적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
50% |
|
자326-1다 |
요관스텐트제거술(경피적)[경피적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
50% |
표 2. 심낭천자와 타 부위 천자의 수가 보상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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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
코드 |
행위명 |
선별비율 |
심장내과 |
C8060 |
심낭천자 |
25% |
심장내과 |
C8061 |
심낭천자-응급환자에실시 |
25% |
심장내과 |
C8514 |
침생검(심부)-심낭[EKG비용포함]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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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분류번호 |
행위명 |
선별비율 |
C8520 |
나852 |
골수천자생검[편측] |
50% |
E6740 |
나674 |
녹내장부하시험 |
50% |
E6850 |
나685 |
안구돌출측정 |
50% |
E6860 |
나686 |
안구벽경성측정 |
50% |
E6880 |
나688 |
토노그라피[방수유출율측정]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