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특별법 발의 "적극 환영"

의협, 전공의 특별법 발의 "적극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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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인권보호 및 수련환경 개선 위한 법안 기대
의협-김용익 의원 한뜻 되어 법안 발의…국회 본회의 통과 총력 다할 것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공으 특별법) 발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7월 31일 발의한 전공의 특별법과 관련 "국민건강을 최 일선에서 책임지는 전공의의 인권보호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3일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량,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의 집중된 고된 근무 여건, 환자 등에 의한 언어 폭행 및 신체적 폭행, 여성 전공의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 등 열악한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정상적인 진료활동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을 받을 수 없어 결국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수련제도가 도입된 이후 방치돼 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법안 발의는 전공의의 권리 보호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여성 의사 수가 증가에 따른 여의사 출산 휴가 보장 등의 근무환경 등 개선을 통해 여권신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수련환경평가 업무를 맡을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의협은 "의협, 병협, 의학회, 대전협,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신설해 기존의 수련평가 업무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가 수행해 온 병원신임평가 업무까지 이관하도록 해 객관적인 수련환경 및 병원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가 책무로 규정된 전공의 육성 예산 지원은 전공의가 체계적인 수련을 받는데 전념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진료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공의 특별법 발의로 의권 회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만큼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각 직역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고 다짐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이 전공의만을 위한 특별한 법이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방치돼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밝히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의협은 의사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와 관련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인권 문제를 밝히기 위해 의료정의의 횃불을 높이 들어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김용익 의원과 의협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번 법안이 발의됐고, 수련규칙은 물론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도 명문화하고 수련평가기구를 독립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전공의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의협-김용익의원 공동 개최) ▲대전협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대안 마련 ▲독립적인 평가기구 신설·국가적 재정지원·수련환경 개선 등의 방안 국회 전달 및 긴밀한 협의 ▲관련 보도자료 등 배포로 사회적 여론 조성 등 총력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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