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기자회견 열고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
"현장 목소리 듣지 않고 작성된 법안...갈등 조장할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인력 체계 개편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하겠다"며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성명서를 발표한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50년간 방치됐던 간호조무사 제도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핵심방향을 잃은 채, 간무사들의 사회적 가치를 무참히 저버리는 차별적 법안이자 보조인력으로 더욱 옭아매는 현대판 노예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은 ▲간호사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간호사 대체 가능 기관 제한 ▲ 2급→1급 전환 시 병원 1년 근무 의무 조항 ▲간호지원사로 명칭 등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홍 회장은 "간호사 업무에 간호조무사 지도감독을 명시하는 것은 현 의료 체계상 맞지 않고 업무 수행 범위를 넘어 직종 자체를 규제하고 감독하겠다는 인신 구속"이라며 "간호사의 '지도 아래'라는 규정은 현행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로 간무사가 진료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의료체계 근간을 흔든다. 이는 의사·치과의사의 권한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간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을 의원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홍 회장은 "법이 시행되면 의원 이외에 현재 간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요양병원 등은 당장 운영이 안 된다"며 "이는 법안을 만들며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의료대란이 발생해 갈등만 조장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의 간무사들은 2급 간호실무사로 들어가고 향후 전문대에서 양성되는 간무사들이 1급 간호실무사에 들어간다. 간무협은 개정안의 2급 간호실무사 1급 전환 요건 중 병원급 근무 1년 필수 조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홍 회장은 "1급으로 전환하려면 의원·요양병원·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전체 간무사 70%가 반드시 병원에 근무해야 한다. 이는 동등한 간무사 자격으로 법적으로 규정한 기관들을 인정하지 않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간무협은 1급 전환 경력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무사 명칭 개정 주체는 간무사가 돼야 함에도 간호실무사·실무간호사 등 간무협이 원하던 명칭이 아닌 간호지원사로의 개정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