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기관·시력교정술료 등 20개 항목 추가
비급여 공개 기관 확대해 의원급까지 추진 예정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공개가 전문병원·치과·한방으로 확대된다. 공개기관이 점차 늘어나면서 의원급까지도 비급여 공개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 공개 확대' 설명회를 가톨릭의대에서 개최하고, 추가 확대되는 부분을 공개했다.
배덕임 심평원 건강정보부 차장에 따르면,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등 총 340기관에 대해 ▲상급병실료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 행위료 ▲MRI 진단료 등 32개 항목을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전문병원·치과·한방으로 확대해 553기관, 20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로써 기존 공개항목 30개와 추가항목 20개가 합쳐서 52개 항목이 공개된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시력교정술료(라식·라섹) ▲체온열검사료(체온열검사·한방 경피온열검사) ▲치과보철료 ▲한방물리요법료(추나요법) ▲제증명수수료(영문진단서·향후 진료비 추정서·입원확인서) 등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2013년 1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9개 항목을 시작으로, 2013년 9월 37개항목, 2014년 2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으로 확대, 2014년 12월 32개 항목으로 늘어난바 있다.
내년에는 요양병원을 포함하고 150병상 초과 병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다. 2017년에는 모든 병원급까지 확대된다. 배 차장은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으로 공개항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수집은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12월 30일에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비급여 비교정보가 공개된다.
배 차장은 "올해 7월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기존 32개 항목을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있다면, 추가된 20개 항목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