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정책 폐기해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정책 폐기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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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국민연합 '한방의료대개혁 국민운동' 추진
불법 신고·한방보험 분리·한약 중독 피해사례 수집키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인 국민건강국민연합(국민연합)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민연합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27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계 의료인들이야말로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축"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의 일부를 허용하겠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적당한 타협의 모양새를 갖춘 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정진엽 장관에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한방 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의약 표준화 등 3개 주요 정책을 건의한 데 대해 "어느 것 하나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움되는 일은 없다"며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찌되건 말건 내년부터 한의사들에게 엑스레이(단순 방사선 사진)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무분별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연합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폐기돼야 한다"며 "대국민 홍보교육·전국 집회·준법 투쟁·전면 투쟁 등을 통해 반드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막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감을 표한 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2월까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범위를 완료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의학과 한의학은 근본 의학체계가 다르고,  진단도 다르며, 치료 방식 역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합은 "서로 다른 의술을 공부했음에도 의사가 침구학을 배웠다고 침을 놓고, 한의사가 진단검사의학이나 영상의학을 배웠다고 혈액검사·엑스레이·초음파를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사람인가, 실험쥐인가"라고 반문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한의사의 엑스레이·초음파 사용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밝힌 국민연합은 "의료법상 한의사의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면허된 범위 밖의 의료행위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합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의사가 발치를 할 수는 없고, 치과의사가 호흡기 질환자를 진료할 수 없듯이 한의사는 급성 충수염 환자에 대해 개복수술을 할 수 없다. 모두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의료인의 면허 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강조한 국민연합은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국민연합은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각 의료인들이 면허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의료인 면허제도는 붕괴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며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연합은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국민과 함께 '한방의료대개혁 국민운동'을 선포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현황을 파악해 신고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방건강보험 분리 운동·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유효성 검증 운동·한약의 중금속 중독 문제·부적절한 한방 의료로 인한 피해사례 수집·법률적 대응 등 한방의료 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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